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2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8. 21. D에게 각 3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9. 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D에게 각 3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D이 2018. 8. 21.자로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각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의 상단에는 D이 원고들로부터 각 3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 및 이율, 변제기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자필 서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사이에는 원고들과 D의 도장에 의한 간인이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차용증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 여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