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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128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4. 10.경까지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년경 하나로마트 당첨권 수령 용도로 백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위 차용증을 완성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⑴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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