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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타고 다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차량을 판매하게 되었고 뇌수술로 소득이 없어져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차량을 처분할 의사로 대출을 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미변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현대카드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실적을 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1. 12.경 그만두었고, 2012. 1. 14. 현대카드로부터 급여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퇴직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상환 계획도 없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돈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③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한 지 5일 만에 주식회사 뉴드림에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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