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이 아닌 단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당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경 김포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0,000,000원, 월 할부금 303,76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같은 해
5. 2.경 위 승합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같은 달 12.경 위 승합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는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