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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원룸을 얻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신용이 보다 나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구입명목의 대출을 받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3. 22.경 인천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찾아가 2,400만원 상당의 EF소나타(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F의 판매사원인 G과 위 대금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내용의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직업란에 ‘H’에 근무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H를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즉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5. 1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대리점 내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찾아가 28,810,000원 상당의 쏘렌토(K)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신용카드(L)로 위 금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카드세이브 오토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카드로부터 즉시 28,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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