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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6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가 운영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E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주면 당신 대신 매월 2,293,000원씩 리스료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도 12개월 이내에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2011. 7.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2,293,000원씩 48개월간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면서 운행하기 시작한 G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건네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나아가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양수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시가 6,5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한 2012. 1. 25.경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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