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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노60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빌라 3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없었으며, 예금채권도 보유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계속 보유하여 담보를 유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기의 착오에 빠지게 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의정부시 E, H 소재 F건물 제201호, 제202호, 제501호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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