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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5고단3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부터 2013. 3. 20. 05:00경 사이의 불상시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팬티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점, 시가 4만 원 상당의 백팩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점,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L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장 2개, 통장 2개, 현금 1만 4,5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블랙야크 바람막이 1점을 꺼내어 감으로써 시가 합계 31만 4,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의 불상시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장을 넘어 마당을 거쳐 집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배낭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원과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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