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0호는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1995.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후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오전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하단의 우유투입구에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손거울을 잡은 후 집안을 비추어 잠금장치 위치를 확인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ㆍ목걸이ㆍ귀걸이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ㆍ목걸이ㆍ귀걸이 1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7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가락지 1개 등 시가 합계 1,39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10. 12: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5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