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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18 2018고단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발(르꼬끄) 1켤레(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3. 15:00∼20: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거실 소파 및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0돈, 금팔찌 5돈,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반지 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등 합계 1,27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7. 15:30∼24: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안에 있던 오만 원권 20매 100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팔찌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0. 07:00∼11:0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37만 원, 십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4개, 18K 금반지 4개, 18K 금팔찌 1개 등 합계 3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4. 15:30∼00:35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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