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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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① 2016. 10. 2.까지 원금 500만 원과 그 이자(월 2.3%)를, ② 2016. 10. 5.까지 원금 200만 원과 그 이자(월 2.3%)를, ③ 2016. 10. 7.까지 원금 300만 원과 그 이자(월 2.3%)를, ④ 2016. 10. 12.까지 원금 200만 원과 그 이자(월 2%)를 각각 원고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내지 보관증 4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하단의 서명을 직접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대여금 잔액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실제 차용자들에게 대부를 해주었을 뿐 위 차용증 기재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중 470만 원은 추심을 하지 못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위 돈이 추심되면 바로 원고에게 변제할 예정이다.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이다.
그리고 3장의 차용증은 500만 원 1건 차용에 관하여 중복 기재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용증 기재 채무가 추심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차용인으로서 서명한 이상 위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의 주장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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