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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나8434
대여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의 중개로 피고에게 ① 2011. 3. 31.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6. 20., 이자 월 2% 로, ② 2011. 4. 11. 5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1., 이자 월 2% 로 정하여 각 대 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원금 170만 원만을 변제 받고 나머지는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차용증), 제 2호 증( 차용증서) 은 피고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 4호 증의 1, 2( 피고 주민등록 초본)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 5호 증( 각 송금 영수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에게 2011. 3. 31. 470만 원을, 2011. 4. 11. 4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 건대

C이 제시한 피고 명의의 위임장( 갑 제 3호 증) 은 피고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차용증( 갑 제 1호 증) 상의 연락처인 “D” 도 피고가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 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C이 피고를 대리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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