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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26 2016가단53901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3%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30.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3%, 변제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 4.까지 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을 뿐, 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5. 1.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2) 피고들은 1996. 5. 21.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피고 B는 2016. 3. 2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4.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피고 B 명의로 운영하던 SK텔레콤의 판매점인 D의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본건(이 사건 건물) 1층의 D의 영업권 및 모든 권리관계에 대하여 매수인이 포괄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및 이 사건 영업의 양도 행위를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 4) 피고 C은 2016. 4. 6. 및 같은 달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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