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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3 2015가단4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5. 8. 30.까지 연 2.3%,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 2003. 3. 19. 금 150,000,000원을 이자 월 5.5%로 정하여, (2) 2004. 4. 28. 금 50,000,000원을 이자 월 0.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이자 월 25만 원(연단위로 환산하면 연 2.3%), 변제기 2015. 8. 30.까지로 각 정하여 빌린다’는 취지로 기재한 차용금증서(갑 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피고가 종전 대여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금 130,000,000원을 다시 차용원금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종전 대여원금 20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금 102,000,000원을 대여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있어 추후 남은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피고가 추후 남은 대여원리금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14.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피고가 종전 대여원리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 130,000,000원을 다시 차용원금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4. 8. 3.부터 그 변제기인 2015. 8. 30.까지 약정이율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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