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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처 C의 이종사촌 언니인 D로부터 사업자금 대여 요청을 받고 2008. 5. 21. 4,000만 원, 2008. 9. 3. 4,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0.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은 D의 요청으로 D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D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5,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다. D는 원고에게 자신 및 피고의 명의로, 2009. 7. 31. 차용금을 2009. 1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0. 12. 16. 원금과 이자 전액을 2011. 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교부하였다. 라.

한편, D는 2010.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2376호로 파산 및 면책 신고를 하여 2011. 5. 24.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가 2011. 6. 13. 위 파산선고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려 하자, D는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2011. 6. 18. 자신 및 피고의 명의로 원금 1억 3,000만 원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3,384만 원 및 매월 발생하는 260만 원의 이자를 2012. 6. 30.까지 모두 변제하고 2011. 7.까지 위 금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1. 7. 5.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억 3,000만 원 및 이자 3,380만 원을 2012. 6. 30.까지 변제하고, 변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며,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피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D에게 2011. 7. 5.자 차용증 및 부동산 등기 이전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주면서, 위 차용증과 위임장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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