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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7.27 2016고정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2008. 10. 31.까지 속초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속초시 C 주공아파트 11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는 2015. 1. 경부터 2015. 6. 경까지 위 아파트 임시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정당하게 판공비를 지급 받을 자격이 있었고, 2015. 8. 27. 경 있었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판공비 수령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부당 수령한 판공비를 반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 입주자 대표회장 D은 2014. 12. 31. 부로 임기가 끝 나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도 상실한 상태에서도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판공비 월 40 만원씩을 2015. 5.까지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입주민들이 있는 회의 석상에서 항의하자 D은 부정하게 수령한 판공비의 인정과 부정 수령 판공비를 변상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지켜 지지 않고 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C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설 악안전에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회의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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