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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51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주민으로서, 2003. 4. 경부터 2010. 8. 31.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단체를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지칭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개최한 회의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

감사를, 2010. 9.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각각 역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 이 사건 관리 소장’ 이라 한다) 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0.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위 C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부와 입구 게시판 20개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 주택 법과 관리 규약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재활용품 및 헌 옷 수거와 관련한 임의 계약을 하여 5년 간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고, 직원 채용과 식대 과다 지급 등을 시정토록 요구한 결과 적반하장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경 위 C 아파트 주민회의 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의 참석자들에게 ‘ 주민은 봉입니까!!!

’ 라는 제목으로, “ 직원 급여인 복리 후생비 특근 비를 조작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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