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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28 2016가단301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11. 1.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속초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1.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2015. 9. 8. 속초시 C아파트 11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는 201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아파트 임시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정당하게 판공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었고, 2015. 8. 27.경 있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판공비 수령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부당 수령한 판공비를 반환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입주자대표회장 A은 2014. 12. 31.부로 임기가 끝나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도 상실한 상태에서도 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유지하면서 판공비 월 40만원씩을 2015. 5.까지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 사실을 입주민들이 있는 회의석상에서 항의하자 A은 부정하게 수령한 판공비의 인정과 부정수령 판공비를 변상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 업체인 주식회사 D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정36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381)을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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