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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4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0:43경 강원 철원군 B에서, 강원철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 2004년, 2011년, 2012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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