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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3 2020고단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8: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도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이용한 영수증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경솔하게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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