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2: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약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 혐의자 A 1차 음주 측정 고지 이전 절차에 관하여), 수사보고( 채혈 권리 고지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