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8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1:38경 인천 연수구 B주택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0경부터 22: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순번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