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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6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1:30경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22:1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적발일시란), F의 진술서, 편의점 신용카드 전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21:3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21:30경'으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까지 C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7경, 22:23경, 22:28경 및 22:33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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