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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1. 경 불법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 업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3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지급 받는 불법 도박자금 배팅 업무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불법 도박자금의 입출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2018. 2. 23. 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7. 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법 해외 카지노 업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계좌 사용료 10만 원 내지 15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H)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확인 증, 고객 기본정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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