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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2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일명 현대 캐피탈이라는 불법 대부 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 중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 작업대출’ 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B) 와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수원시에 있는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명 ‘E 회사 F 과장 ’으로부터 계좌 1개 당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G)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회신 내역 첨부)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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