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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4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필리핀에서 C.O .D VIP 룸을 담당하고 있다는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 다른 사람 명의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 금원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이러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 20:00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앞 노상에서, ‘B 팀장 ’에게 교부해 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와 피고인이 ‘B 팀장 ’으로부터 교부 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가 불법적인 조세 포탈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일명 ‘C 팀장’ 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성명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1개를 교부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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