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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1가합183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412,64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1.부터, 원고 B에게 72,473,32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와 경기도로 지정하였다.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B, D은 2007. 3. 8.경, 원고 A은 2007. 3. 11.경, 원고 C는 2007. 3.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이주자대책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를 별지1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⑤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별지1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⑧ 최종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같은 표 ‘⑥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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