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피고 주택공사’라고 한다), 피고 성남시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과 경기도는 2003. 9. 8.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각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보상, 시공, 분양 및 준공 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 C, E, F의 각 주거는 피고 주택공사가 담당하는 시행구역에, 원고 B, D의 각 주거는 피고 성남시가 담당하는 사업시행구역에 각 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주택공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