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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03 2011나217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고,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피고 주택공사’라 한다), 피고 성남시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될 사업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가 건축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들과 경기도는 2003. 9. 8.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시행구역을 구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각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보상, 시공, 분양 및 준공 후 시설이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A, C, E, F의 각 주거는 피고 주택공사가 담당하는 시행구역에, 원고 B, D의 각 주거는 피고 성남시가 담당하는 사업시행구역에 각 속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 주택공사와 사이에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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