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155,249원 및 이에 대한 2010. 5. 26.부터, 원고 B에게 209,680,71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하산운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과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금토동 일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그 무렵 사업시행자를 피고, 성남시 및 경기도로 지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그 소유 주택,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2007. 3. 7.경, E은 2007. 3. 14.경, F은 2008. 4. 2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계산표 ‘③ 분양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의 이주자대책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같은 표 ‘⑤ 분양계약상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으로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동의하에, 원고 A은 2007. 5. 16. D로부터, 원고 B은 2008. 4. 8. E으로부터, 원고 C은 2009. 10.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같은 표 ‘⑦ 최종 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같은 표 ‘⑥ 납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 12,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