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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는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D 지하1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고 게임기 안내,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0.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 20대에 ‘스카이’ 게임을 설치한 후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으로 하여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소위 메모리연타, 예시기능을 이용하여 최고 30만 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게 하여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다시 금원을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증 제1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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