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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34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I농협의 조합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2011. 2.경 별정직 5급에서 별정직 4급 과장 대우로 승진한 C로부터 위 승진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당시 팀장인 D으로부터 상무로 승진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위 I농협 내 조합장 사무실에서, 2012. 2.경 과장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E으로부터 위 승진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사상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 및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농협의 전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위 농협의 금융업무 및 여수신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 개인적으로 투자한 석재사업에 실패하여 현재 금융권 채무만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이용, 한도액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한 후 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금원을 다른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 받은 금원으로 변제하는 소위 카드빚 ‘돌려막기’를 하던 중, 자신이 관리하는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피고인이 금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위 직원이 관리하는 시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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