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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0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2002. 4. 20. 제 정, 전라 남도 조례 제 2850호 )에 의하여 설립된 G 연구센터 소속이었는바, 피고인 A은 2009. 5. 경 채용되어 2010. 3. 경까지 H 시설 구축업무를, 2010. 3. 경부터 2015. 5. 경 퇴사 전까지 H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3. 경 채용되어 2010. 11. 경부터 2016. 9. 1. 경 퇴사 전까지 행정 및 회계업무를 각 담당했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I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 마트 부근에서 발효장비 소모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J 을 운영하는 I으로부터 G 연구센터에 연구 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4. 27.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200만원을 교부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2회 합계 3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나. K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9.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약 식품 기계 제조 및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L 을 운영하는 K로부터 제형화 장비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M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생물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 )N를 운영하는 M로부터 배지( 균 영 양분) 구성 성분표 등 배양 기술을 넘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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