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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정163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시술권 판매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 원금의 200% 내지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E( 일명 F) ’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5. 9.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나이트 1 층에 있는 ‘K’ 커피 숍에서 L에게, 피고인 A은 “F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106만 원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2, 3 배는 벌 수 있다.

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를 끌어 들여 투자케 하면 금방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G은 “ 다단계 업체인 F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투자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돈을 많이 벌어 딸까지 결혼시켰다.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 다단계 회사로부터 수당 등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B은 “ 다단계 업체인 F에서 일하고 있다.

나도 회사에 일하고 있는지 얼마 되지 않는데 몇 천만 원의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서 위 다단계 회사로부터 수당 등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H는 “ 나는 현직 경찰공무원이다.

너 하고 나하고 같은 화순출신이 아니냐,

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 하면 G, B과 같이 많은 돈을 벌 것이다.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각서를 써 주겠다.

” 라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5. 11.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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