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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8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코 인’ 관련 범죄사실 C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 한 가짜 가상 화폐인 ‘B 코 인’ 을 전산 상 만든 자로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B 코 인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B 코인 투자 강의를 담당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계좌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관리하고 E를 F 등에게 양도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수신한 투자 예치금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B 코인 서버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E로부터 매월 1,067만 원을 받아 간 사람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짜 가상 화폐인 ‘B 코 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 여 투자금을 편 취한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F는 위 업체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사업 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 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중간 사업자 겸 사업 설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대구 동구 H 건물,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 본인 명의로 66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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