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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28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 발행 회사)' 은 중국 북 경에 본사를 두고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운영하는 다단계 투자 방식의 가상 화폐 회사로 2017. 6. 경 중국 북 경 등지에서 ‘C’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E에서 F를 설립하였고, 위 기구는 2017. 1. 1. E에서 1 등급 기구로 인정되었으며, C는 F에서 인정한 E 법적 전자 지폐 1호로 등록될 것이다.

그리고 C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86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당첨 확률이 52%에 달하는 복권사업의 라인 센스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물 사업이 있는데 그 물은 사해 바다처럼 누우면 몸이 둥둥 뜨고 피부 독소도 제거하며 체중도 빠지게 하는 물로, 위 복권과 물 체험을 위한 티켓은 C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2017. 8. 23. G과 E 사무총장 H 주최 하에 30개국 대통령을 모아 놓고 C 전자 지폐, 복권 사업, 물 사업에 대하여 C 회장이 설명할 예정으로 오픈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 수당으로 1대 5%, 2대 3%, 3대 2%를 지급 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 충족시 500 달러는 9%, 3,000 달러는 10%, 10,000 달러는 11%, 30,000 달러는 13%에 해당하는 후원 수당을 지급 받고, 그 외에도 일정기준 충족 시 투자금의 레벨 보너스 수당과 스페셜 보너스 수당이 지급되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 화폐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중국 북 경에 있는 C 본사를 방문한 후 위 회사 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I 동’) 등으로부터 C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가상 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대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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