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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고단4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우연히 알게 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 나는 주상 복합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분양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벌어 인천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 몇 채를 소유하고 있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 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언니는 더 이상 식당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력 및 부동산 투자 경력 등을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22: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에 분양하는 서울 동대문구 답 십리에 있는 주상 복합 아파트에 투자 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부동산을 되팔면 갚아 주며, 이익금 중 일 부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할 의사였을 뿐, 부동산에 투자 하여 약정대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4. 5.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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