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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인 중개 사인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 인은 파주시 월 롱 동 일대 빌라 임대인들 로부터 빌라 각 세대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빌라 각 세대를 임차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로 임대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전세 보증금 등을 지급 받고,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월세로 임대하였다고

거짓말하고 하고 그 해당 월세 보증금 및 월세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전세 보증금 등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파주시 F 건물 B 동 103호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피해자 H 에게 파주시 I 건물 202호에 대하여 “ 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1년 동안 위 세대에 대하여 살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7. 19. 경부터 2016. 11. 7. 경까지 합계 총 36회에 걸쳐 합계 총 9억 9,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11. 경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A4 용지에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부동산 월세계약서’ 제목 하에 소 재지 란에 ‘ 경기도 파주시 J 건물 406호’ 라 기재하고 ‘ 보증 금 사천만원, 월세 20만 원’ 이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H 의 인적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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