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JI, L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JI,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AZ에 있는 BA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JI은 서울 은평구 BN에 있는 BO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중개 보조원, 피고인 L는 위 JI의 남편으로 위 BO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와 서울 은평구 JL 상가 116호에 있는 JM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JN은 위 JM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JO 는 노숙자이다.
피고인
A은 2012년 경부터 대출 브로커와 전세권이 설정된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마치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된 것처럼 월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금융기관을 속여 부동산 담보대출 사기 범행을 해 오던 중 2014년 경 피고인 JI으로부터 같이 일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JI, L와 함께 허위 전세권 자를 세우는 수법으로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해 왔다.
1. 피고인 A, JI, L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JI, L는 2014. 12. 말경 위 BO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JM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매도 의뢰 된 서울 은평구 JP 4 층 제 402호[ 이하 ‘JP 402호’ 라 한다.
소유자 JQ, 전세권자 JR(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 원) ]에 대해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인 일명 ‘JS‘ 이라는 사람을 통해 매수인 및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JO를 소개 받고 JO 의 인적 사항을 피고인 J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2. 31. 위 JP 402호를 모 친 JT를 통해 매물로 내놓은 소유자 JQ에게 “ 먼저 발행한 인감 증명서를 다시 발급 부탁합니다.
매수인이 사정이 생겨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수인 인적 사항 JO(JV), 부천시 원미구 JU, 1502동 1402 BO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 9. JQ에게 “ 오늘 중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