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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882
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2]

1. 횡령 피고인은 2013. 12. 30. 파주시 F 소재 G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H( 남, 66세) 소유의 파주시 I 빌라 301호를 피해자 J( 남, 32세 )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 전 세) 체결을 중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의 임대인인 H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다 들어오지 않아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여 체결하게 되었다고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모두 받아 그중 일부만을 임대인 H에게 주고,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빌라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4. 1. 2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L) 로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임대인 H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세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19. 경 위 G 부동산에서, 위 임대인 H으로부터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월세계약 서용 한글 파일에, 피해자 J이 임대인 H으로부터 위 제 1 항 빌라는 임대 보증금 3,600만 원, 월세 24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임대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인 중개 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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