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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단2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제 2의

가. 및 제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1의 나, 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단 2708호

가. 2013. 7. 9.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9.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E 416호가 월세 매물이었으나 임대인 F 모르게 G 와 전세 보증금 6,4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 보증금을 2년 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인 F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G 이 2013. 7. 20.부터 2015. 7. 20.까지 24개월 간 F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 416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으로 인쇄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 성 명란에 있는 ‘G’ 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안산시 상록 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E 오피스텔 416호를 보증금 6,4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집주인은 일이 있어서 도장만 찍고 먼저 갔으니 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나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장인 K의 처인데 안전하게 K 명의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E 오피스텔 416호는 월세 매물( 보증 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이었고 이미 G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5. 7. 20. 까지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보증금 6,400만 원을 위 G에게 반환할 보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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