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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합12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5. 4. 19: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후문에 있는 농구장 옆길에서,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위 고소 건을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위 농구장 옆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농구장으로 끌고 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복부 부위를 1회 더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왼쪽 팔 부위로 방어하고 E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9. 5. 4. 19:20경 제1항 기재 농구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저지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101, 126, 128쪽),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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