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3389
가설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B은 2018. 4. 24.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7. 10. 2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D 신축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임대료 99,085,3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재임대료 99,085,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각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 즉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4. 24.부터, 피고 C은 2018. 4.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