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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31634
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21,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원고는 2016. 10. 2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8. 6. 30.까지 피고 B에 가설재를 임대하고 합계 80,438,0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또한, 2018. 7. 1.부터 2018. 7. 11.까지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는 1,183,380원(= 1일 임대료 107,580원 × 11일)인 사실, ④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가설재 임대료를 개인적으로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설재 임대료 합계 81,621,430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80,438,050원 2018. 7. 1.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금액 1,183,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8.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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