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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8가단2157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1,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6. 23. 주식회사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부터 2017. 11.경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현재까지 임대료 및 멸실료 37,731,365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임대료 및 멸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B의 임대료 및 멸실료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임대료 및 멸실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멸실료 37,731,365원 및 이에 대하여 건축가설재 최종 임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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