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갑 제3호증 약정서 중 피고 D 작성명의 부분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F’의 운영자로서 2012. 12.경 포천시 G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의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골조공사의 하도급인인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이기도 하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임대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유로폼 등의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그 임대료 중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2013. 11. 27. 피고 B과 피고 회사를 통해 위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피고 D로부터 ‘피고 B과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 준공 이후 45-60일 이내에 임대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피고 D가 이를 직접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2014. 12.경 피고 D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어 2015. 9.경 그 사용승인(준공)이 각 마쳐졌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B은 위 임대계약에 따른 주채무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사채무인 임대료지급의무의 보증인으로서, 피고 D는 그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서 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