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12. 09. 23:00 경 파주시 B 아파트 705 동 앞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차량 안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찢어지게 하여 봉합수술을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 두 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17:00 경 파주시 B 아파트 705동 1101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 치료 일수 미상의 ‘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21:00 경 파주시 B 아파트 705동 1101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지자 얼굴을 무릎으로 눌러 손가락에 멍이 들고 치아가 금이 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회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