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 22. 경 피해자 B( 여, 39세) 과 혼인하였고, 2015. 2. 4. 경 협의 이혼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8.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0:00 경 위 C 원룸 403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의 D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면서 ’ 씨 발년, 걸레 같은 년, 걔랑 떡 몇 번 쳤어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배, 다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23:00 경 천안시 서 북구 E,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목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2. 00: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12.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대우 1차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지하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귀던 여자와 카 톡 을 하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위 카 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