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 11.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피해자 B( 여, 54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어머니 간병은 하지 않고 술집과 노래방만 다닌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 스탠드 형 옷걸이 (150m, 30kg) 의 하단 받침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발과 허리를 7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23:30 경 천안시 G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40 경 위 피고인의 집 보일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람을 피운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후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얼굴, 팔 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입술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1. 23. 23:3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A(56 세) 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9. 21: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할퀸 상처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