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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6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 서울 도봉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20:00경 서울 도봉구 F병원 앞길에서, E, G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핸드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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